진료기록과 관계된 것은 담당의사의 의학적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외래 진료 시 담당의사와 상담 후 의무기록사본 발급신청서에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 후 의무기록사본 발급 신청서를 가지고 제증명발급창구로 가셔서 수납하시고 사본을 발급 받아 직인을 받아 가시면 됩니다.
[ 필요서류 양식은 아래 다운로드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증명 안내문 다운로드
진료기록열람 및 사본발급동의서 다운로드
진료기록열람 및 사본발급위임장 다운로드
※ 진료기록부의 내용에는 의사의 초진기록지, 경과기록지, 간호기록지 등이 있습니다.
1. 진료기록부 발급
- 진료가 있는 경우 : 진료과 신청- 진료가 없는 경우 : 무료접수 후 진료과 신청
2. 검사결과 기록지만 발급
- 진료가 있는 경우 : 진료과 신청
- 진료가 없는 경우 : 무료접수 → 의무기록복사창구신청
3. 발급비용
기본10장이하 1,000원, 추가시 장당 100원
4. 신청자의 자격
(근거: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기록 열람 등의 요건))
※ 친족: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방계제외: 형제, 고모, 삼촌 등)
※ 의무기록 사본 발급신청자(본인포함)의 신분증은 반드시 복사하여 보관되어야 합니다. (재원환자 포함)
(근거: 의료법 제21조 , 의료법시행규칙 제 13조의 2)
※ 의료법 시행규칙에 의거 사본 발급 시에는 반드시 구비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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