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ㆍ중증질환자의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그 차액을 돌려주는 제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1월1일부터 12월 31일 1년을 기준으로 환자가 부담한 의료비(비급여 제외)가 보험료 부담수준에 따라 506만원(매년 공단 지정에 따라 달라짐)을 초과하는 경우 환자는 소득별 상한 금액까지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병ㆍ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그 초과 금액을 청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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